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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06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4.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 상황관리
3.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의 수습활동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처리 <개정 2023. 12. 15.>
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장 : 군수
2. 차장 : 부군수
3. 총괄조정관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담당관ㆍ소장으로 하되, 그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통제관 보좌
7. 실무반 :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6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2.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9조

대책본부의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 3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책본부 편성기준
가. 자연재난 발생 시 : 별표 4
나. 사회재난 발생 시 : 별표 5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 별표 6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담당관ㆍ소장
2. 해당 재난의 수습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안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재난수습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재난현장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1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전라북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개정 2023. 12. 15.>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