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8.1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8.14.>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8.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8.14.>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8.14.>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4. 조례 2020호,전문개정 2020.8.14>
②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8.10.>
의무예치기금액은 부안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6.4. 조례 2020호,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안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없이 교부 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2. 부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8.14.]
① 부안군은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이주지원비 및 임차비용 융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4.>
1.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6.4. 조례 2020호>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4. 조례 2020호>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4.]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8.14.>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국장 <개정 05. 6. 10 조례 1752, 개정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2020.8.14>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본호신설 2020.8.14.]
3.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개정 05. 6. 10 조례 1752, 2010. 8. 4 조례1949, 2011.12.27 조례2010,2020.8.14> <제2호에서 이동 2020.8.14.>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부안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14.>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07. 1. 5 조례1809> <개정 07. 3. 23 조례1813, 2015. 2. 9 조례2137,2020.8.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 관련 국장 및 관ㆍ과ㆍ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본항개정 2020.8.14.> <개정 2019. 1. 17> <개정 2012.6.4 조례2020호>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05. 6. 10 조례 1752, 2010. 8. 4 조례1949, 2011.12.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본항개정 2020.8.14.>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본항신설 2020.8.14.>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8.14.> [제목개정 2020.8.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심의를 부치는 사항 <개정 2020.8.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8.14.>
④ 긴급한 사유 및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8.14.>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4 조례2020호, 2020.8.1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14.>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