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장애인의 재활ㆍ체위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 장애인의 재활ㆍ체위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부안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에 둔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의 모두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이용대상으로 한다.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ㆍ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1.6 조례2198]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지침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ㆍ계약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거나 운영사항의 조사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삭제 2015.11.6 조례2198]
② [삭제 2015.11.6 조례2198]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15.11.6 조례2198]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1.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준한다.
2.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