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바다의 향기로 한다. <개정 2013.2.13. 조례 2044호> ② 시설의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봉두길 52에 둔다. <개정 2013.2.13. 조례 2044호>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훈련기회 제공
2.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
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
2.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5.19., 2022.1.5.>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2.1.5.>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5.] <개정 2020.3.16.> ,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부안군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11.6 조례2198]
⑥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0.3.16.]
⑧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둔다.
⑨ 정규직 시설 종사자 채용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설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⑩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시설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ㆍ직업훈련교사ㆍ간호사ㆍ영양사ㆍ사무원ㆍ근로시설기사ㆍ시설관리기사ㆍ조리원ㆍ위생원 등을 둘 수 있다.
시설장ㆍ종사원의 보수는 장애인 직업사회재활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따른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16.>
③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삭제 2020.3.16]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자부담(후원금 및 자체수입포함)으로 충당한다.
① 사업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모든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법규,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3.16.>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① 시설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수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분기 5일전까지 군수에게 지원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는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수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및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각종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제1항의 장부 및 서류 등 전부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2.1.5.>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의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③ 삭제 <2022.1.5.>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0.>
1. 거짓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삭제 2015.11.6 조례2198]
5.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관리를 했을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2.1.5.>
[삭제 2015.11.6 조례2198]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ㆍ지도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시설장ㆍ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3.16. 2020.5.19.>
삭제 <2022.1.5.>
삭제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