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805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목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제2조의2

위치

① 작은 목욕탕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문화복지센터내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ㆍ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운영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일 등

①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목욕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목욕탕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운영일 및 개장시간에 관한 사항
2. 목욕탕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명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대표 2명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대표 1명
4. 그 밖에 목욕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직을 그만 두었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