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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05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안군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입법참여기회의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제2조

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입법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지방재정
9. 소방
10.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당해 조례ㆍ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

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ㆍ주요내용과 의견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여 하되, 기타 신문ㆍ방송ㆍ컴퓨터ㆍ통신ㆍ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 12.18 조례 제1836호]
④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8 조례 제1836호>

제5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 <개정 2025. 3. 10.>

제8조

공청회

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