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23. 12. 15.>
2. “대지밀도”란 자연취락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5.>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
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지구 지정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지구의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ㆍ구거 등 지형ㆍ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구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