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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03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 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관리자ㆍ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2>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시책ㆍ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 운영
5. 국내ㆍ외에 군 홍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ㆍ홈페이지 관리부서ㆍ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 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ㆍ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ㆍ오류ㆍ장난성 내용 등

제7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또는「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7>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발급민원은 수수료ㆍ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업무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유게시판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부서 및 담당자가 답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답변 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ㆍ관광유치ㆍ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업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군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스템 안전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 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2>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 신설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