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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803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14-01-28공포 2014-01-28공포번호 10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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