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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803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10-10공포 2024-10-10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장 선출일 기준 2년 이내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

임 명

① 읍ㆍ면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마을총회를 통하여 이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공개 선출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공개 선출 절차

① 마을 개발위원장은 공개 선출을 하기 위하여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마을 선거권자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실시, 투표 안내문 부착, 현장 투표소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⑥ 이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모집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장 선출시 투표권은 이장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3. 12. 11.>
⑧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후보자 1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후보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⑨ 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제5조

직권에 의한 임명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을 경우 읍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0.>

제6조

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읍ㆍ면장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
②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7조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제8조

보고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이장증 발급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증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또는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장증을 발급, 재발급,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증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장 임기의 만료, 사직 또는 해임 시 지체 없이 이장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장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