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부안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부안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①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범위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군이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2.1.5.> <개정 2023. 12. 15.>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감사나 조사계획서의 범위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다.
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나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나 조사 현장,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법 제49조제4항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2.1.5.>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ㆍ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령의 처분사항을 적는다. <개정 2025. 3. 10.>
③ 제1항에 따라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경우에는「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에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과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5.>
②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의회 기본 조례」와「부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