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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802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3-09공포 2024-03-09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기준표에 따른다.
③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