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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06802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친선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국외연수ㆍ교육 등을 위한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는 경우
6. 기타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6.06.25. 개정>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6.06.25. 개정>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가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 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 <2026.06.25. 개정>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제5조~제6조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동 등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기관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06.25.>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06.25.>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6.06.25.>

제6조

회의

<제8조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06.25.>
④ 간사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2026.06.25. 개정>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제3조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일이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25.>
③ 의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검토사항을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6.06.25.>
④ 의장은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25.>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국외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06.25. 개정>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공무국외출장 수행내용
3. 공무국외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026.06.25. 개정>

제10조

예산 편성ㆍ집행

<제13조에서 이동, 2026.06.25.개정>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제14조에서 이동, 2026.06.25.개정>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첨부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및 공무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6.25.>

제12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5조에서 이동, 2026.06.25.개정>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직원 보호 등

<신설, 2026.06.25.>
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직원에게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비용부담 강요, 출장 중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을 경우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