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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자치법규 206801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3-01-25공포 2023-01-25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사무과

①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회 직원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직원의 교육훈련 및 의원 필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청사, 물품, 문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의장 일정관리 및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③ 의사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3. 의안 접수ㆍ배부ㆍ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
5. 의회사 발간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
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운영 및 관리
7.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송 통신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그 밖의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