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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6801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2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공인은 부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8.19 조례1318>
1. 부안군의회 의장
2. 부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
3. 부안군의회 사무과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
4. 삭 제 <2008. 5. 7 조례1864>
5. 삭 제 <2001.07.23 조례1619>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부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1.07.23 조례1619>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제7조

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1.07.23 조례1619>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