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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6800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제82-3호 위도띠뱃놀이의 보존ㆍ전승을 위하여 설치한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0.>

제2조

위치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부안군 위도면 대장길 15-10, 15-15에 둔다. <개정 2020.1.30.>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도띠뱃놀이 보존ㆍ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2. 위도띠뱃놀이 후계자 양성
3. 위도띠뱃놀이 전수 및 교육, 홍보
4. 위도띠뱃놀이 공연, 의상 및 띠배 전시 등
5. 그 밖의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

위도띠뱃놀이의 보존ㆍ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위도띠뱃놀이의 보존ㆍ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능보유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수교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운영ㆍ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의 책임한계 및 그 밖의 위탁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④ 전수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삭제 2015.11.6 조례2198]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위도띠뱃놀이 보존ㆍ전승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운영ㆍ관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수교육관을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삭제 2015.11.6 조례2198]
② <삭제 2020.1.30.>

제8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훼손, 잃어버리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전수교육관 운영과 관련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수교육관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수교육관 운영 중요시책의 결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