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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999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미리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 등의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험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기술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

위원회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 수행자, 용역비, 과업내용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용역 업무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써 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국비 또는 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20.12.17.>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5.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그 밖에 재해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6조

용역과제 중복선정 금지

용역발주 부서는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심의시기

모든 용역은 예산 편성 이전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23. 5. 22.>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그 밖에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개최 횟수의 1/2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의안 제출

용역발주 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주요내용
4. 기간과 수행방식
5. 경비의 산출내역
6. 기존 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
7.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8.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8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용역과제를 제출할 때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용역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유사하거나 연관성 있는 용역끼리 통합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형과제를 쪼개기 하는 등 불합리하게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제19조

진행 상황 점검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용역수행자와 향후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획서상의 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결과 평가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용역결과 평가서 및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결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 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13.〉
④ 위원회는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용역발주 부서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3. 7. 13.〉

제21조

결과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및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2023. 7. 13.>
②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비밀유지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