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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99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6-09-04공포 2026-09-04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또는“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⑤ 사용허가 조건은“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제한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 120일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시설사용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시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요트시설의 운영관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요트계류장 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인부임)
2. 공공요금 및 제세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 조명 등)
3. 그 밖에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요트계류장 시설의 전문관리인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1급, 2급)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대한요트협회 또는 전북요트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관리인은「수상레저안전법」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널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2. 1. 25.>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트계류장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5.>
⑥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요트계류장 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조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요트계류장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ㆍ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요트계류장 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잔여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

시설의 개방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ㆍ시간ㆍ방법ㆍ사용료와 무료시설의 범위 등 이용방법은 매년 부안군 (이하“군”이라 한다) 군보,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의 게재 내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보,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3조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요트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변산면장
2. 군의회 의원 1명
3. 전북 지역 요트 협회 임원 2명
4. 요트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명
③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요트계류장 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요트계류장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스포츠마케팅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제14조

운영세칙

요트계류장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