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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99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안군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트계류장” 이란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ㆍ통신, 급수, 도교 등 요트 관리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요트”란 동력엔진이 있는 파워요트와 돛이 있는 세일링요트를 말한다.
3. “세일링 요트”란 크루저(Cruiser)요트와 딩기(Dinghy)요트를 말한다.
4.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5. “계류장”이란 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를 말한다.
6. “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요트계류장 시설은 해상에 설치 운영하며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94-1번지 인접수면으로 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요트 항해를 격포항 내에서 하는 경우
7. 요트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8. 「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바자회, 흥행성 행사, 오락 등)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에 이용하고자할 때
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VHF)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8조

시설사용해지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입출항시간 및 기간

① 요트계류장 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비안전서에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요트계류장 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는 휴무토록 한다. 다만, 사전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포함)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2조

요트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ㆍ 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자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요트계류장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 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자
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요트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자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요트계류장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 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요트계류장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17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요트계류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20조

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방한다.
③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의 이용방법
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군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트계류장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사용료

①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요트 규격에 따라 징수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요트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또는 부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부안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8.1.17. 제2364호>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50퍼센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전호개정 2020.11.13] <개정 2019.11.11.> 자.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본목신설 2021.7.9.]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20퍼센트 4. 삭제 <2018.1.17.> 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2. 부안군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 <개정 2018.1.17. 제2364호> 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4. 삭제 <2018.1.17.>

제2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반환
2. 사용일 전일부터 6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반환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반환
5. 요트계류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반환
② 군수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한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26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7. 제2364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7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요트계류장 시설을 손상하고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28조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③ <삭제 2016.1.25. 조례2235호>

제29조

조명의 설치등

① 군수는 요트계류장 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트계류장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은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