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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799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ㆍ출입국관리법ㆍ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게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의 사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개정 2015.7.10. 조례2148>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및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개정 2015.7.10. 조례2148>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7.10. 조례214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해당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라.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5.7.10. 조례2148>
③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16조

외국인주민센터 등의 지정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조례214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ㆍ 점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7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준용한다.

제18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부안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

포상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제21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