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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99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0-03-16공포 2020-03-16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5 규칙1090, 2020.3.16.>

제2조

사용허가신청

① 부안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ㆍ전자메일ㆍ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알릴 경우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 이면과 같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③ 사용자가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시설의 설치는 사용자가 하고, 공연ㆍ전시ㆍ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을 사용 전과 같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회관을 청소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부안군에서 제작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당일에 사용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경된 사용료를 대관 담당자에게 납부하고 대관담당자는 그 다음 날까지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정상 근무일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제4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안군이 주최ㆍ주관하여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해당 행사실시계획서 사본을 첨부한 공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2020.3.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접수 시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감면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제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의 전기소모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요율에 따라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관람권 예매 또는 판매 전에 제출하여 해당 관람권을 검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② 관람권의 검인은 “부안예술회관”표식의 천공기로 검인한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③ 초대권을 발행할 경우 “무료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회관에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게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ㆍ전시ㆍ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 사용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또는 화약류 등의 위험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상설프로그램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설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영화보는 날 운영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2. <삭제 2016.1.25. 규칙1090호>
3. 악기 강습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4.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5. <삭제 2020.3.16.>
6. 꿈의 오케스트라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단 <본호 신설 2016.1.25. 규칙1090호> <개정 2020.3.16.>
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본호 신설 2018. 3.20 규칙 제1133호>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1.25. 규칙1090호> <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 3.20 규칙 제1133호>

제11조

회원제의 운영 및 관람료 감면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회원의 모집은 일반회원과 청소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 할인,초대권 발행 및 좌석권 차등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집된 회원에게 매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회관의 사은행사, 공연정보ㆍ프로그램 운영정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회원이 다수의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회원 1명당 4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규칙1090호>
④ 회관의 사용자는 회원제 시행에 따른 모든 규정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