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부안예술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및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부안예술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 다목적강당,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개정 2025. 3. 10.>
4. “관람자”라 함은 회관의 공연장, 전시실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개정 2025. 3. 10.>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다목적강당, 전시실, 회의실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 한다.
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회관사용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6.1.25. 조례2234호>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시 회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 건립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공질서 위배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전염병의 확산 및 감염 등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행성 또는 제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5. 공연장을 공연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다만, 국가기념일 및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6. 국ㆍ도ㆍ군정의 정책과 방향에 반하는 집회ㆍ공연ㆍ전시ㆍ행사 등
7. <삭제 2016.1.25. 조례2234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추가로 부과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② <삭제 2020.3.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20.3.16.>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개정 2020.3.16.>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전시장 : 09:00부터 20:00까지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의 개시는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 되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④ 제2항의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로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 <개정 2020.3.16.> <개정 2023. 12. 15.>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안지회(이하 "예총부안지회"라 한다) 및 예총부안지회 산하 각 협회가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행사 또는 전시의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연간 30일 이내, 단 예총부안지회 산하의 협회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예총부안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 예총부안지회 및 산하 각 협회가 예총 부안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
② 부안군이 직접 후원하는 각종 행사 또는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 등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과 그 산하기관 및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 또는 회원작품 발표회는 사용료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개정 2023. 12. 15.>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회관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 감면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1. 제7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전액
2.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7일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30%를 공제한 후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회관사용 3일전까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50%를 공제한 후 반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낙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조례2284>
④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⑤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장 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전 안전교육 이수 등 입장객과 공연자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① 회관의 사용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권 발매에 관한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산발매하거나 전화예매를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무료 관람권은 총 발행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④ 관람권은 사용자가 매표하거나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회관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한 후 폐기한다.
⑤ 관람권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행사가 중단된 경우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로 관람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매표수수료는 판매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 결정한다.
① 군수는 자체기획 또는 우수한 공연물을 유치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익 및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2020.3.16.> ② 제1항에 따른 공연 또는 영화의 유료 운영시 관람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③ 회원 할인제는 관람료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할 수 없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률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본항신설 2020.11.13.〕 9.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본호신설 2021.7.9.〕 10.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5.8.11.> ⑥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자는 해당 법령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대관공연은 제외한다. <신설 2020.3.16.> <제5항에서 이동, 개정 및 단서신설 2020.11.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1. 전염병 질환자
2.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3. 흡연 또는 음주 등으로 공연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4. 공연장 안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5. 기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관 상설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6.>
군수는 회관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5. 조례2234호>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및「공연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