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5. “보육교직원”이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5.9.25. 조례2178>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② 보육교직원은 부안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ㆍ국적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사회적 신분ㆍ재산ㆍ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1. 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2020.7.10.>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호개정 2020.7.10.]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7.10.]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7.10., 2022. 11. 11.]
① 위원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ㆍ보육교사ㆍ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각 호의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18. 8.14 조례 제2382호, 2020.7.10.> ② 군수는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조문 제목 개정 2018. 8.14 조례 제2382호, 개정 2022. 11. 11.〉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수탁자 선정 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7.10.>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 선정 시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10.]
①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1.]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르며, 군수가 임면하고,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며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① 군수는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센터 내 설치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11.]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개정 2020.7.10.>
2.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ㆍ교구비
3.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포함)의 인건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보육) 실시 어린이집 비용 <개정 2015.9.25. 조례2178>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 차량운영비 <개정 2015.9.25. 조례2178>
8.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복지향상 사업(워크샵,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종사자 한마음대회, 보육교사 체험마을 견학)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78>
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신설 2022. 11. 11.>
10. 그 밖에 군수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2. 11. 11.>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5.9.25. 조례217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ㆍ장애아동 등 취약보육료 <개정 2015.9.25. 조례 2178>
2. 방과후 보육료 <개정 2015.9.25. 조례2178>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삭제 2015.9.25. 조례2178>
[제25조에서 이동 〈2022. 11. 1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1.]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2020.5.19.>
[제27조에서 이동 〈2022. 11.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78>
[제28조에서 이동 〈2022.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