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업인의 영농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업인의 영농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①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개정 2024. 12. 10.>
②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개정 2024. 12.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1. 5., 2010. 8. 4., 2014. 1. 28., 2015. 2. 9., 2019. 2. 7., 2019. 6. 10., 2023. 8. 1.> <개정 2024. 12.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
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설 2024. 12. 10.>
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24. 12. 1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