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2005.8.10., 202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2005.8.10., 2022.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2.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구매활동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조례2224]<개정 2021.8.1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삭제 2015.12.10 조례2224>
2.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출연금 <개정 2019. 6. 20.>
3.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수입 등 <개정 2025. 3. 10.>
② 군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군수는 융자지원시에는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농업의 생산시설자금
2. 농업 자재ㆍ농약 구입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25. 3. 10.>
3. 농산물 유통자금
4. 전자상거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농업부문)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6.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
7. 농업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대금
8. 농지 구입 및 임대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9. 농기계 구입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10. 유통시설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은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융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융자한도, 이율, 대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개정 2025. 3. 10.>
③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단체는 7,000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④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 일시상환(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3% 이내로 한다.<개정 05.12.26 조례1780, 2015.12.10 조례2224> <개정 2025. 3. 10.>
제8조제3항의 융자액과 같은 조 제4항의 대부이율은 금융기관과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협약 체결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2021.8.10>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과 본 기금융자금을 대부받아 융자금을 상환완료 하지 아니한 자는 융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0.>
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0.>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0.>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① 융자금은 거치기간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배하였을 때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협약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군수는 융자받은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이행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목개정 2025. 3. 10.]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1.17> <개정 05.12.26 조례제1780호,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 <개정 2011.12. 27 조례2010, 2015.12.10 조례22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2021.8.10.>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