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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98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부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제2조

구성

① 부안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ㆍ부단장ㆍ지휘자ㆍ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지휘자가 된다.<개정 2024. 10. 2.>
③삭제<2024. 10. 2.>
④삭제<2024. 10. 2.>

제3조

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10. 2.>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과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4조

삭제

삭제<2024. 10. 2.>

제5조

삭제

삭제<2024. 10. 2.>

제6조

단원의 자격

합창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2.>
1. 지휘자 : 합창단을 지도ㆍ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
2. 반주자 :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
3. 단 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음악에 관심이 있으며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

위촉연령 및 임기

① 지휘자와 반주자는 군수가 위촉하고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2.>
②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 중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8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1.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24. 10. 2.>
2.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개정 2024. 10. 2.>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합창단의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 10. 2.>
4. 특별한 이유없이 출연 또는 연습 불참 등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0. 2.>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9조

공연

① 합창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0. 2.>
②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③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

수당 등

군수는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

입장료 징수

①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② 별표 1의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③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제12조

삭제

삭제<2024. 10. 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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