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 <개정 2023. 12. 15.>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12> 1.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4. 군 양성평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8.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사망,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보안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8.11.12>
4.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1.12>
5.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① 군수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경력개발, 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개정 2023. 12. 15.>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평생교육시설, 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희롱을 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희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한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양성평등한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와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개정 2023. 12. 15.>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군수는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주간행사
2. 양성평등 한마음 대회
3.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단체 역량 강화사업
4.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대회, 행사, 정책지원 사업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 의견 반영,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개정 2023. 12. 15.>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제3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①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특정 성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2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관리 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청소년과장 <개정 2019. 1.17>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발전기금업무팀장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12><개정 2023. 12. 15.><개정 2025. 12. 10.>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1.12, 2020.5.19.>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 업무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