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이 규칙은 「부안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삭 제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 : 50,000원
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 : 68,000원
3. 일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5.5마력 : 77,000원
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 87,000원
5. 일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7마력 : 92,0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도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 <개정 2008. 12. 29 규칙958호,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08. 12. 29 규칙958호, 2015. 2. 9. 규칙 1070> 2. 읍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읍ㆍ면장 분임출납원 : 산업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15. 2. 9. 규칙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