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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797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ㆍ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군수,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ㆍ 관리책임자는 농지개량사무를 담당하는 군, 읍ㆍ면의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08.10 조례1510>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ㆍ망실ㆍ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제11조제6항ㆍ제7항ㆍ제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ㆍ 다만, 5인치×10마력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형 5인치×10마력 - 6인치×20마력미만 대형 6인치×20마력 - 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ㆍ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ㆍ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ㆍ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ㆍ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명이 없는ㆍ 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각종 양수기는 연간 사용기준일수(45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를 별첨기준 상당액을 군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⑦ 고정설치 양수기의 경우도 사용료중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의 사용은 도지사의ㆍ 승인을 얻어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한하여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ㆍ 군수,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ㆍ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ㆍ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ㆍ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ㆍ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