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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97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축산물 전북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2.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100분의 8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100분의 7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100분의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100분의 50

제3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현지조사서를 접수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신청

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