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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96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11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군금고(이하 군금고 라 한다)은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
② 군금고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금고는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식품위생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려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군수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 [본조 전부개정 2008. 7. 24 규칙952]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우선순위를 부여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우선순위를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

제5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8. 7. 24 규칙952>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개정 2014. 1. 28. 규칙 1047> 3. 삭 제 <2008. 7. 24 규칙952> 4. 영업신고증(허가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모법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본호 신설 2008. 7. 24 규칙952]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융자 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군금고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 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기간은 선정 해당연도에 한정한다.[본항 신설 2008. 7. 24 규칙952]<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1 과 같다. ②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융자금리 1퍼센트, 수수료 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수수료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와의 약정조건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08. 7. 24 규칙952]<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6.10 규칙 제1100호> 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 1. 삭 제 <2008. 7. 24 규칙952> 2. 삭 제 <2008. 7. 24 규칙952> 3. 삭 제 <2008. 7. 24 규칙952> 4. 삭 제 <2008. 7. 24 규칙952>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개정 2008. 7. 24 규칙952>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08. 7. 24 규칙952>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제3조제 1항에 제오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6.6.10 규칙 제11090호>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후 타시 ㆍ군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시ㆍ 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육성자금의 수령 후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개정 2008. 7. 24 규칙952> 7. 삭 제 <2008. 7. 24 규칙952>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군금고가 정하는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

자금 대출

① 군금고는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부안군에 소재한 군금고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군금고에서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군금고의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규칙 제1100호>

제10조

융자받은 영업자 관리

제9조 규정에 의한 군금고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16.6.10 규칙 제1100호>

제11조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대한 군민 신고대상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24 규칙952, 2014. 1. 28. 규칙 1047, 2016.6.10 규칙 제1100호>

제12조

보상금의 지급

삭 제 <2008. 7. 24 규칙952>

제13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삭 제 <2008. 7. 24 규칙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