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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7962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 "점포"란 유개장옥이상의 상품판매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3. "노점"이란 상품을 판매하는 무개노점과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을 말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4. "사용자"란 시장 내의 건물(이하 "점포"라 한다) 또는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3조

시장의 명칭등

시장의 명칭, 위치, 시설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8. 11.>

제4조

분류와 등급구분

① 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구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5조

허가

①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시장의 점포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은 구두신고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1. 시장의 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3. 사용목적 및 판매상품
4. 사용기간
5. 설비가 필요한 것은 그 설계도서 및 시방서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③ 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가 시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군수에게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제6조

권리·의무의 지위승계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지위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기간 내의 남은 기간을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1.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의 상속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용자의 판매시설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점포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점포를 합병하거나 사용자간에 영업상 필요하여 점포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위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 <2025. 8. 11.>
③ 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입주금까지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3호>

제7조

허가취소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3. 신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4. 사용료의 납입을 게을리 하여 2차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5. 군수의 허가없이 임의로 시장 사용의 권리ㆍ의무를 지위승계 사용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6.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7. 사용자가 주소지를 부안군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8.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군수는 부안군에서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

제8조

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9조

휴·폐지신고

사용자가 그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ㆍ폐지신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2025. 8. 11.>

제10조

입주금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입주금은 공사비 총액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점포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금을 납입한 사람이나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거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 시장의 점포나 토지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입주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시장사용료 등을 체납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체납 또는 회피한 사용료 등을 뺀 잔액만을 반환한다.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④ 입주금 관리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3호>

제11조

사용료 부과·징수

<2025. 8. 11.>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는 선납으로 한다. <2025. 8. 11.>
② 군수는 시장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③ 사용료는 점포를 등급별로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⑥ 임의로 휴업시에도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20]
⑦ 시장 사용허가 및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안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7항에서 이동 2020.7.10.]<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0.7.10.>

제11조의2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0.]

제12조

면적산출

사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제13조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료 징수를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4조

공공요금

① 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 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 및 폐기물처리 등에 따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폐기물 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제15조

시설의 변경

① 시장시설은 군수의 허가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조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형태가 변경된 점포를 사용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③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제16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정하고, 원상복구시 사용자가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15.11.6 조례2198>

제17조

인체 위해물 및 위험물 취급 금지

시장시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인화물질류<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25. 3. 10.> 2. 인체 위해물 및 위험물(「식품위생법」 상 판매가 금지된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3호] <개정 2025. 3. 10.>

제18조

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련법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개정 2025. 3. 10.>

제19조

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 또는 시장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하도록 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20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할 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영업행위를 아니할 때에는 화기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취사제한

시장안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의한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제22조

소방시설

① 군수는 방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 및 장비를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② 그 밖에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제23조

방화책임자

군수는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025. 8. 11.>
1. 시장구역의 소방계획수립 및 화기취급 감독순찰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2. 시장내 자위소방대 조직ㆍ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소화ㆍ통보ㆍ피난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24조

자위소방대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장마다 자위소방대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5조

자위소방대원

자위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된다.

제26조

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진다.
1.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따른 화재예방활동 <2025. 8. 11.>
2. 화재발생시의 긴급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27조

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

관리원의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29조

야간경비

군수는 시설이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간경비를 하게할 수 있다.

제30조

거주금지

시장안에서는 폐장시간중 야간경비외에는 거주할 수 없다.

제31조

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도로사용금지

시장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20>

제33조

소비자상담실 설치

군수는 소비자보호 및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표시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보고 및 조사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판매고와 판매물품의 시가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군수는 시장의 사용허가에 관한 여건의 변경, 그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장사용허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