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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96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줄포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습지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습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4. 1. 28., 2023. 5. 22.>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 28. 조례 2085> <개정 2025. 3. 10.>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유관기관, 수협, 해양환경단체
3. 대학,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 1. 28. 조례 2085>
4. 지역의원, 관계 공무원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전시설설치 및 당해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ㆍ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삭 제<2014. 1. 28. 조례 208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 완료시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등삭제

삭제<2014. 1. 28. 조례 2085>

제8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삭제

삭제<2014. 1. 28. 조례 2085>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ㆍ조정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ㆍ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위원이 당해 심의ㆍ 조정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ㆍ 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심의ㆍ 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심의ㆍ 조정 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습지보호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보호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 6. 20.>

제12조

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