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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6795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수입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 3. 10.>
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 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사용

군수는 계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계기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4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 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장, 읍ㆍ면의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기적으로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수입처리 및 동전, 지폐 등 기기 준비금 관리

제5조의2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작 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 적정한 금액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처음 넣어둔 준비금은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처음 넣어둔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을 넣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지 않은 금액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또는 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은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계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항개정 2021.7.9.>

제8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부안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