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 등의 변경 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