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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7956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0-06-10공포 2020-06-10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이란 곰소젓갈센터, 수산물유통 기반시설, 해양수산 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시설의 일부를 구획하여 판매장과 음식점 등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 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수산물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수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곰소젓갈센터: 부안군 진서면 곰소7길 16
2. 수산물유통 기반시설: 부안군 진서면 곰소7길 8
3. 해양수산 복합공간: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2136-16

제5조

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곰소젓갈센터: 곰소젓갈의 우수성 홍보와 체험, 판매ㆍ유통 등 젓갈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
2. 수산물유통 기반시설: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등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
3. 해양수산 복합공간: 해양수산분야 전시ㆍ체험과 수산물의 유통ㆍ판매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도시민 어촌유치 등을 위한 기능

제6조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 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유통시설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홍보ㆍ전시ㆍ체험관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수산물의 우수성과 소비촉진, 해양수산 문화의 소개 등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시설에 홍보ㆍ전시ㆍ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
② 군수는 체험관의 운영ㆍ관리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군수가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람료 및 체험료

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체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

① 수산물 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용허가 등을 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군수의 승인을 받은 옥외 광고물의 경우 그 설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등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등의 취소나 해지를 원할 경우 사용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유지ㆍ관리 등에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한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ㆍ관리를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재산의 관리 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위탁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

관리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