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공표 및 부안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3.23, 2015.7.10., 2026.6.30.>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공표 및 부안군수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9.3.23, 2015.7.10., 2026.6.30.>
부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7.10., 2026.6.30.>
1. 급수를 위한 취수ㆍ저수 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질 확인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5.7.10., 2026.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9.3.23., 2026.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7.10., 2026.6.30.>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7.10., 2026.6.30.>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5.7.10., 2026.6.30.>
3. 군민생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6.6.30.>
4. 언론인 <개정 2026.6.30.>
5. 부안군민 <개정 2026.6.30.>
6.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6.30.>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6.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2026.6.30.>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개정 2026.6.30.>
2.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7.10., 2026.6.30.>
3. 위원 스스로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개정 2026.6.30.>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15.7.10., 2026.6.30.>
② 위촉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7.10., 2026.6.30.>
① 위원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질검사결과 공표를 위한 수질검사시료 채취시 위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수질검사시 입회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④ 수질검사결과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본조 신설 1999.03.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6.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개정 1999.12.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ㆍ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2015.7.10.>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수질검사ㆍ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5.7.10. , 2024.7.10., 2026.6.30.>
위원장은 회의 결과 및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검토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0.,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