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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79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10.>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 3. 10.>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0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10.>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 3. 10.>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5. 3. 10.>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5조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0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0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0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06월씩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0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4.10.]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08.10 조례1503>

제9조

구제수단의 고지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0조

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안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