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또는 부안군수 및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이 조례는 부안군 또는 부안군수 및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하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 8. 10.〉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99. 12. 30 조례1536, 2022. 8. 10.> <개정 2025. 3. 10.>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99. 12. 30 조례1536, 2022. 8. 1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개정 2022. 8. 10.〉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2. 8. 10.〉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2. 8. 1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2. 8. 10.〉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개정 2022. 8. 10.〉 [제목개정 2022. 8. 10.]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2. 7. 3 조례1244, 2022. 8. 10.>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500,000원이내〈개정 2022. 8. 10.〉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500,000원이내(다만,「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2022. 8. 10.〉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200,000원이내〈개정 2022. 8. 1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0.> <개정 2025. 3. 10.>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 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