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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6794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안군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제4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1. 군수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또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 6. 20.>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 6. 20.>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개정 2019. 6. 20.>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 :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심사전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군의 의회 제출 전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8조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0.>
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4. 성인지 예산 전문가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청소년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2. 9.>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개정 2019. 6. 20.>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 개정 2019. 6. 20.]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