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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794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3-08-18공포 2023-05-22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석정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부안군 석정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에 둔다. <개정 2012. 12. 28.조례 제2038호>

제3조

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석정문학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 출판업무
3. 석정문학 관련행사 및 관련교육 운영
4. 기타 문학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① 문학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 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문학과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등 편의시설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9조

대관허가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행사 등을 위하여 문학관의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대관범위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
3. 문학교실

제11조

대관허가 신청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예약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학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2.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3조

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문학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③ 위탁사무의 처리에 책임은 문학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있으며, 위탁사무에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제1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른다.<개정 2016.12.13 조례2293>
② 수탁자와의 계약체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해당 기간 만료 90일 전에 위탁 운영 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93>

제17조

계약체결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시설 계약기간, 사용료, 사무 내용 및 재산상황
3. 위탁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13 조례2293]

제18조

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2. 8. 10.]

제19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를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3. 삭제 <2016.12.13>
4. 삭제 <2015.11.6>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문학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과 비품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 관리

① 문학관 이용자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해ㆍ재난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학관의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기증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 에게 교부한다.

제23조

기증조건

①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5조

전시물대장

전시물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전시물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구성

①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석정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2.12.28. 조례 제2038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과 전문가나 종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7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13 조례2293>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13 조례2293>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30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부안군각종 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