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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793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6-09-04공포 2026-09-04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ㆍ연장 신청

① 「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연장)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 서식
3. 생산자조직 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4. 최근 1년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5. 그 밖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

심사기준

① 상표허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심의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하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제출된 예비보고서에 따라 상표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③ 위원회는 상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결과통지

군수는 심의위원회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허가(연장) 관리대장에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통지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 사용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①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상표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상품목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 등

① 상표 사용료 납부 시기는 매년 3월말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방법은 상표 사용료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