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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793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상표법」에 따라 부안군에서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부안군수가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품질의 규격화 및 명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안군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부안군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2022. 5. 3.>
1.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상표의 사용권”이란 군의 사용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통합브랜드 상표”란 군이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을 말한다.
5. “공동브랜드 상표”란 군이「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을 말한다.
6. “농수특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천일염 포함), 축산물, 임산물, 특용작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 및 젓갈식품 등을 말한다.
7. “뽕생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잠업산물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
8. “젓갈식품”이란 생선이나 생선의 살, 알, 창자 등을 소금기 있는 양념에 절여 삭힌 저장식품을 말한다.
9. “상품”이란 농수특산물, 뽕생산품, 젓갈식품 등을 말한다.
10. 삭제 <개정 2022. 5. 3.>
11. 삭제 <개정 2022. 5. 3.>
12. 삭제 <개정 2022. 5. 3.>
13. 삭제 <개정 2022. 5. 3.>

제3조

브랜드 정의 및 관리부서

군 상표는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며 브랜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9 조례2137, 2019. 1.17., 2022. 5. 3., 2023. 5. 22.>
1. 통합브랜드는 “자연이 빚은 보물 부안”을 말하며, 업무표장과 상표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0. 25.>
2. 공동브랜드는 “천년의 솜씨”, “부안참뽕”, “참신해”, “곰소젓갈”, “참풍부안”을 말하며, 농수특산물 상표에 사용한다. <개정 2022. 5. 3.> <개정 2024. 10. 25.>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 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안군상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5. 3.>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농촌활력과에서 전담 운영한다. <개정 2015. 2. 9 조례2137, 2019. 1. 17., 2023. 5.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5. 3.>
1. 기획감사담당관 <개정 2019. 1.17>
2. 지역경제과장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3. 관광과장 <개정 2023. 5. 22.>
4. 재무과장
5. 농업정책과장
6. 축산과장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7. 농촌활력과장 <신설 2024. 10. 25.>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2024. 10. 25.>]
8. 해양수산과장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2024. 10. 25.>]
9. 농업기술센터소장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2024. 10. 25.>]
10. 농산물품질관리 분야의 전문가나 종사자
11. 농산물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신설 2024. 10. 25.>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2024. 10. 25.>]
12. 농업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2024. 10. 25.>]
13. 부안뽕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2024. 10. 25.>]
14. 음식업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2024. 10. 25.>]
15. 수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2024. 10. 25.>]
16. 젓갈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종전 제16호는 제17호로 이동<2024. 10. 25.>]
17. 축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종전 제17호는 제18호로 이동<2024. 10. 25.>]
18.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종전 제18호는 제19호로 이동<2024. 10. 25.>]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운영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대표가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상표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상표관리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6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용정지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사용품목 및 품질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운영ㆍ사후관리 및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표별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고 된 안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통합브랜드 및 공동브랜드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표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20.> <개정 2024. 10. 25.>

제8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

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안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안군 관내 거주자로서 군내에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22. 5. 3.>
1. 국가 공인기관 인증 취득 품목
2. 2년 이상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
3. 국제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인기관의 농수특산물 품평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품목
4. 전문 연구기관 등 관련 공인 기관의 추천을 받은 품목
5. 기타 군수가 부안군의 우수 농수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상표 사용허가를 하고,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
2.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품목에만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표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 접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징수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부안군내에 주소를 둔 농어가 및 농수특산물을 취급하는 조합법인, 농어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13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상표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해당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신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표 사용자 및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③ 제3조에 따라 관리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사후관리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5. 2. 9 조례2137><개정 2024. 10. 25.>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상표 사용자는 사용 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사용 중지 및 정지,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명백한 결함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표 사용자는 상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적어 군수에게 사용권 중지를 알려야 한다.

제16조

사용권의 정지

① 군수는 상표 사용자가 제11조를 위반하였거나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또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산특산물의 경우 군 이외 지역에서 원료 구입 후 군에서 제조ㆍ가공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적어 상표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상표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3. 제16조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0.>
③ 군수는 상표사용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18조

지원 등

①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품질향상과 다른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②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및 GAP(우수농산물인증), 이력제, 지리적표시제 등 현대화시설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상표 사용 농특수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상품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통합브랜드 상표모양 및 사용대상 품목

① 통합브랜드 상표의 모양과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분류에 따라 등록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22. 5. 3.> <개정 2025. 3. 10.>

제21조

통합브랜드 상표 사용

각 호의 상표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통합브랜드 상표에 대한 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상품은 통합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개정 2025. 3. 10.>
1. 천년의 솜씨
2. 부안참뽕
3. 참신해
4. 곰소젓갈
5. 참풍부안

제22조

천년의 솜씨 상표 모양 및 사용대상 품목

① 천년의 솜씨 상표의 모양과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분류에 따라 등록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22. 5. 3.> <개정 2025. 3. 10.>

제23조

참신해, 곰소젓갈 상표 모양 및 사용대상 품목

① 참신해 상표의 모양과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② 곰소젓갈 상표의 모양과 명칭은 “별표 4”와 같다
③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분류에 따라 등록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22. 5. 3.> <개정 2025. 3. 10.>

제24조

부안참뽕 상표 모양 및 사용대상 품목

① 부안참뽕 상표의 모양과 명칭은 “별표 5”와 같다
②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분류에 따라 등록된 품목에 한한다. <개정 2022. 5. 3.> <개정 2025. 3. 10.>

제25조

참풍부안 상표 모양 및 사용대상 품목

① 참풍부안 상표의 모양과 명칭은 별표 6과 같다. ②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분류에 따라 등록된 품목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2. 5. 3.]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또는「상표법」을 준용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2. 5. 3.> ]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2.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