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공사 승인 후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비 등을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비 등의 납부기일은 급수공사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전번호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읍ㆍ면별 고유번호에 대장등재 순위번호를 해당 수전의 수전번호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수전번호는 일제정비 또는 검침순위의 재정비 등이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수전번호 신설대장에 따라 수전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계량기 시설의 봉인은 필요에 따라 계량기 연결부분 양측에 봉인하고 봉인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교체요구서를 구역별 검침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장 계량기는 2일 이내에 교체하고 작업 소표를 작성하여 검침카드 및 수납부에 교체일자, 신구 계량기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행업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휴ㆍ폐업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사람(업체)이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
2. 영업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상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양도할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않거나, 누수 등 긴급복구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
2. 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된 기술자가 공사의 시공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등으로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제5조의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4.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건설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때
3.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타인에게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검침 근무 중에 적용된 업종보다 상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보고서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적용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의 변경신청서 또는 검사원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허업종에 한정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검침 정례일 현재의 급수카드에 등재된 업종으로 조정하고 수용가의 신청 또는 검사원의 보고를 접수한 날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①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급수 중지 및 계량기를 폐전할 때에는 체납액을 완납하게 하거나 강제징수 조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건물철거 등으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발견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지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 하여야 한다.
③ 폐전 또는 중지수전의 급수사용료 조정은 폐전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하며, 신청에 따라 중지 또는 폐전일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개전신청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수납부 및 검침카드에 사유 및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기본요금은 급수사용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조정하며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후의 수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당월분사용량에 급수종별요율을 곱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사용료로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정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기 지침정지,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 탈락, 수포,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 등의 급수전에 대하여 사용수량을 정상적으로 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하고 전월사용실적으로 인정조정 한다. 다만, 전월사용실적이 누수 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닌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계량기의 지중매몰,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계량기 관리 부주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고 전월사용실적 또는 전 3개월 사용 실적 중 최고의 량으로 인정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최고 량이 누수 또는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최하위 사용수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인정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37조에 따라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계량기 미설치 수용가의 급수량 조정은 가정용의 경우에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세제곱미터, 5명을 초과할 때에는 1명당 3세제곱미터와 수용건물 3.3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를 가산하고,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수용가 급수사용량에 3할을 더하여 조정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수도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호 이상의 가구에서 1개의 급 수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량에서 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다만, 가구분할을 신청한 공동 주택의 주 계량기 부과는 총 유량에서 수용가 사용량을 감한 수량에 총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의 단계요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건축공사 등으로 임시급수를 신청한 경우 급수기간은 공사 등의 인ㆍ허가기간 내로 한다.
② 수도사용 요금의 선납은 임시급수 기간 중의 총사용량에 일반용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시설공사비와 함께 납부하고 급수 및 복구공사 종료 후 정산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부안군 예규(지침)으로 정한다.
②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
2.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점검
3. 고지서 발급 및 요금 징수 독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4. 그 밖의 부대업무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이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검침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검침할 때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검침카드와 수용가비치카드에 검침일자, 지침수, 사용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가의 부재 시에는 입회인 없이 검침할 수 있다.
③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탈락여부
2. 계량기 정상회전여부사항
3. 급수사용상황 조사
4.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5.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6. 체납상황 확인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누수ㆍ계량기 미 부착 등)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하였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금의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과징금이 확정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부과금액 10만원 미만 : 100분의 25
2. 부과금액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만5천원 + 10만원 초과금액의100분의 20
3.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7만5천원+ 50만원초과금액의100분의 15
4.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 15만원+1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③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 시에는 행위자, 행위내용, 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