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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792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산림정원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녹지과 산림보전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상정안건의 설명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필요한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ㆍ의결 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