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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6792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규칙시행 2025-09-15공포 2025-09-15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7, 2014. 1. 28. 규칙 1047, 2022. 2. 1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별도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보건소 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팀장 및 주무관에 대한 전결사항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2015. 2. 9. 규칙 1070, 2021.11.10>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개정 2019. 5. 27>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항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2015. 2. 9. 규칙 1070> 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19. 5. 27>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개정 2019. 5. 27>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19. 5. 27>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9. 5. 27, 2015. 2. 9. 규칙 1070> 마. <삭제 2019. 5. 27> 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 5. 27, 2015. 2. 9. 규칙 1070>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개정 2019. 5. 27>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19. 5. 27> 마. 소속 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ㆍ인수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바. 단순 인가ㆍ허가사항의 결정 <신설 2019. 5. 27> 5. 팀장,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본호 신설 2019. 5. 27] [조문제목 개정 2019. 5. 27]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군수의 결재사항 및 부군수,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팀장 및 주무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2015. 2. 9. 규칙 1070> 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③ "별표 1"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7, 2014. 1. 28. 규칙 1047> ④ 민원사무의 즉결처리를 위하여 “별표 2”에 관한 사무는 담당자가 전결할 수 있다. [조문제목 개정 2019. 5. 27] <신설 2019. 5. 27>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건내용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5. 27, 2014. 1. 28. 규칙 1047>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ㆍ관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5. 27, 2008. 4. 28 규칙94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은 전결한 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로 제10조에서 이동 2019. 5. 27]

제9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7>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경우에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 담당자의 소속부서,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로 제11조에서 이동 2019. 5. 27]

제10조

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라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로 제12조에서 이동 2019. 5. 27] <개정 2019. 5. 27>

제11조

별도규정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로 제13조에서 이동 2019.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