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2. 2. 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2. 2. 15.>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1. 군수
2. 삭 제 <99. 12. 30 규칙842>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팀장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5. 12 규칙807, 2015. 2. 9. 규칙 1070>
4.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 2. 7>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같은 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인계인수일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ㆍ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99. 5. 12 규칙807>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는 사무주관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 2. 7>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ㆍ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업무팀장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룰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삭 제 <99. 12. 30 규칙 842>
② 부안군내에 기구의 폐지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