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개정 2023. 12. 15.>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개정 2023. 12. 15.>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2.23 규칙 제995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이 규칙에 따라 읍ㆍ면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