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2022. 5. 3.>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2008. 3. 26 조례제18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