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7. 5. 2.>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7. 5.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관리기관”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는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2017. 5. 2.>
2. "사업자" 또는 "사업장"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ㆍ폐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3.10 조례2240>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 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및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7.5.2 2312>
6. “계량기”란 오ㆍ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①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탁자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탁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2>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0. 2020.5.19.>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3.10 조례2240>
②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③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10 개정2240>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관리기관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2017.5.2 조례2312>>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조례2312>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③ 배수설비의 관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관리기관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10 조례2240>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조업시간 최대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 이거나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에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맨홀 내의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치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등의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3.10 조례2240, 2017.5.2 조례2312>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3. 부유물질 (SS)
4. 총질소 (T-N)
5. 총인 (T-P)
6. 총대장균군
7. 규칙 제26조 별표 10의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개정 2019. 6. 20., 2017. 5. 2.>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제1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접 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조례2312>
② 공동처리구역 내에서는「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2017.5.2 조례2312>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업자는 부지 분양가에 시설부담금이 포함되어 부담한 것으로 본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관리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유지관리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관리기관은 제22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중 시설재투자적립금는 납부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2017.5.2 조례2312>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7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3.10 조례 2240>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5.2 조례2312>
1.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ㆍ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조례2312>
①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22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2 조례2312>
② 관리기관은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8조제2항제2호에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조례2312>
①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배출부과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5.2 조례2312>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조례2312>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증설ㆍ신공법의 도입 또는 시설의 전면적인 개ㆍ보수 등
2. 배출부과금의 선납분 <개정 2017.5.2 조례2312>
3.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용도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집행완료 익월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운영 시 긴급하게 수리 및 개ㆍ보수 공사등 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선 조치 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2 조례2312>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은 비용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해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을 잘못하여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조례2312>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다.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는 법 제49조의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3.10 조례2240>
① 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또는 사업장)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제품생산량, 폐수량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관리기관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8조에 따른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자
양도ㆍ상속ㆍ합병ㆍ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부과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기관의 명령이나 처분ㆍ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둔다.
② 입주기업체 협의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련 의견 제출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입주기업체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0 조례2240>